대법원이 뒤집은 임차권등기비용의 운명 | 로톡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대법원이 뒤집은 임차권등기비용의 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0955

원고일부승

월세 연체로 시작된 분쟁, 임차권등기비용 상계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사건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지만, 이후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어요.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어요. 결국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와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비용 등을 받아야 한다며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아파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임차인이 파손한 인터폰, 번호키, 안방 벽면 등에 대한 원상회복비용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차인(피고)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며, 이 금액을 자신이 줘야 할 연체 차임 등에서 공제(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외에도 변호사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임차인이 연체 차임과 일부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주장한 임차권등기비용 상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러한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 소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소송에서 상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비용을 인정한 후 임차인이 지급할 금액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여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다.
  •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싶다.
  • 임대인에게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 임대인에게 지급할 돈에서 내가 받을 임차권등기비용을 빼고 싶다(상계 주장).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의 상계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