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이 사준 아파트,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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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사준 아파트,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다208014

상고기각

내 명의 아파트의 실소유자임을 주장했으나 결국 패소한 사연

사건 개요

한 여성이 2001년부터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법원은 이 아파트가 남성의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국가가 추징하기 위해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내렸어요. 이에 여성은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파트 명의자인 여성은 내연남이 힘든 시기에 정서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돈과 은행 대출금, 저축액을 합쳐 아파트를 매수했으며, 이후 세금과 대출이자도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했죠. 따라서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명백히 자신이며, 내연남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추징보전명령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국가는 제3자인 여성이 추징보전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파트 구매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볼 때, 실제 소유자는 내연남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집행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아파트 명의자인 여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두 사람의 내연관계, 아파트 매수 직전 내연남이 여성과 그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한 점, 당시 여성에게는 아파트를 살 만한 소득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특히 내연남이 외환거래신고 기준을 피하려 여러 계좌로 돈을 나눠 보내는 등 비정상적인 송금 정황도 지적했죠. 법원은 여성이 아파트에 살며 세금 등을 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아파트가 내연남의 실질적 재산이라는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에게서 부동산 구매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 자금 제공자와 연인, 가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다.
  • 부동산 취득 당시 나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자금을 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자금 제공자가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명재산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