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사망사고, 법원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9도16906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 도주와 위험운전의 법적 차이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24세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사고 직후 A씨는 동승자 B씨에게 운전석을 바꿔 앉으라고 요구하고, 다른 동승자 C씨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A씨와 동승자들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검찰은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동승자 B씨는 A씨의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을 도운 방조 혐의로, 동승자 C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어요.
운전자 A씨는 항소심에서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현장을 떠나는 등 적극적으로 도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를 현장에 그대로 두었고 자신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동승자 B씨 역시 A씨의 부탁으로 자리를 바꾸긴 했지만, 이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을 뿐 도주를 도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 A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 한 점 등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도주치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동승자 B씨에게도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A씨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범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A씨의 도주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이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동승자 B씨의 도주치사 방조 혐의 등도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 후 현장에 남아있었지만 운전자임을 속인 행위를 ‘도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물리적으로 이탈하지 않았고, 병원 후송 후 경찰 조사에 응한 점 등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즉,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행위는 별개로 처벌하되,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이상 가중처벌되는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