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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자료로 한 탈세 제보, 포상금은 0원

수원고등법원 2024재누10015

각하

수억 원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과 증명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제보자가 특정 회사가 주식 지분 인수를 통해 종속기업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약 423억 원 상당의 영업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탈세를 제보했어요. 제보자는 이를 근거로 약 4억 8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고요. 하지만 세무서는 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제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의 입장

제보자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영업권 양도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음에도 조사를 지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과세를 포기했으므로, 실제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제보 자료가 비록 공개된 자료일지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조세포탈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세무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권이 실제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해당 자료는 단순히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하게 된 사실을 보여줄 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영업권 자체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보 자료는 탈루세액 산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탈루세액이 부과되거나 납부된 사실도 없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제보자가 제출한 사업보고서는 주식 인수를 통해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영업권 자체가 양도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이며, 구체적인 탈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포상금 지급의 전제 조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탈루세액이 실제로 납부되지도 않았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후 제기된 재심 청구 역시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개된 기업 공시 자료를 근거로 탈세를 제보한 적 있다.
  •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거래 내역 없이 정황에 따른 추측을 포함하고 있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제보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 제보한 내용에 대해 실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
  • 과세관청의 직무유기로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탈세 제보 자료의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