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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머니 PIN은 상품권 아니다’ 못 박았다

대법원 2024두62738

상고기각

편의점 게임머니 PIN,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한 결제대행업체는 편의점을 통해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PIN 번호가 적힌 문서를 판매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문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며, 약 20억 원에 달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가산세는 취소되었지만 남은 본세 약 5억 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는 PIN 번호가 적힌 문서는 단순히 게임머니를 구매했다는 '결제 영수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인지세법상 상품권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여야 하는데, 게임머니는 실물 '물품'이나 '용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PIN 번호 문서가 사실상 상품권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반박했어요.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인지세법상의 '물품'에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른 문화상품권으로도 게임머니를 살 수 있는데, 이 PIN 문서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조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했죠. 인지세법 시행령은 과세 대상을 명확히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증표로 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게임머니가 재산적 가치는 있지만, 법률상 정의하는 유체물인 '물품'이나 노무 제공인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게임머니 PIN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게임머니나 사이버머니를 PIN 번호 형태로 판매한 적 있다.
  • 세무 당국으로부터 판매한 증표가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은 상황이다.
  • 발행한 증표로 제공되는 것이 실물 상품이나 직접적인 서비스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나 가상 재화인 경우다.
  • 인지세법상 ‘물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