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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친구와 짜고 만든 가짜 빚, 법원은 배임죄 무죄 선고
대법원 2014도9365
제3자 유통 위험 없던 허위 약속어음, 배임죄 무죄의 결정적 이유
주류도매업체의 대표이사가 중학교 동창인 친구와 공모하여 회사에 2억 원의 허위 채무를 만들었어요. 그는 회사가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이후 이 공정증서를 이용해 회사 소유의 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내자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허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아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대표의 임무를 위배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증받은 약속어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기미수죄로 두 사람을 함께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대표권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회사 대표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친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기미수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위험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발행한 약속어음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대표권 남용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친구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대표가 공정증서 원본을 직접 보관하여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약속어음이 유통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약속어음의 제3자 유통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