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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법으로 금지된 분양권 전매, 법원은 계약 무효로 판단
대법원 2017다253287
전매금지 분양권 매수 후 대금 납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향방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나 중간 매수인들로부터 매수했어요. 이 분양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것이었어요.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토지 분할대금 등은 피고 조합에 직접 납부했어요. 그러나 이후 토지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원래 조합원들이 제명되자, 원고들은 분양권 매매계약과 조합과의 내부 약정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했어요.
원고들은 분양권 매매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조합에 납부한 토지대금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또한, 조합이 분양권 전매를 알면서도 내부적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인정해 준 약정 역시 무효이므로, 조합이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분양권을 판매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전매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고, 스스로 토지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권리를 잃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이제 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조합 역시 원고들은 정식 조합원이 아니며, 단지 원래 조합원을 대신해 돈을 낸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이 직접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한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 조합이 전매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인들에게 직접 대금 납부를 통지하는 등 내부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약정을 맺은 것도 무효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 조합과 매도인들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만약 이러한 주장을 막는다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통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계약 당사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여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행법규 위반 계약의 무효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