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공사대금 떼먹고 도주, 사기죄 인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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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공사대금 떼먹고 도주, 사기죄 인정됐다

대법원 2016도18037

상고기각

대금 일부 지급했어도 계약 당시 변제 능력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사건 개요

여러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하도급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총 20여 개 업체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부도 직전 해외로 도주했다가 약 4년 만에 귀국하여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도급업체들을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떼어먹을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난 것일 뿐,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계약 당시 이미 회사가 적자 누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금의 상당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계약 시점과 부도 시점 간 간격이 컸던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쁨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맺는 '돌려막기'를 한 상황이다.
  • 계약 대금 일부는 지급했지만, 전체 금액을 지급할 능력은 처음부터 없었다.
  • 대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결국 부도를 내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