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줄에 3심까지 뒤집힌 소송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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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 줄에 3심까지 뒤집힌 소송

대법원 2024다243172

국문과 영문이 다른 계약서의 중재조항, 법원의 최종 해석

사건 개요

한 국내 강관제조회사는 독일의 금속가공기계 회사와 설비 2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일부인 약 252만 유로를 지급했지만, 독일 회사는 설비를 공급하지 않았어요. 이에 국내 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어요.

원고의 입장

독일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으니,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해요. 계약서 제8조는 분쟁이 생겼을 때 따를 법률, 즉 준거법에 관한 합의일 뿐 반드시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절차예요.

피고의 입장

계약서 제8조는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명백한 ‘중재합의’ 조항이에요.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약서 조항의 영문 표제가 ‘Arbitration(중재)’인 점 등을 들어 양측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국문과 영문 내용을 종합할 때, 법원의 재판과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소송을 선택했으므로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표제와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쟁 해결 방법을 중재로 정하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한다는 ‘전속적 중재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서가 국문과 외국어로 함께 작성되어 있다.
  •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계약서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상대방과 다투고 있다.
  •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상 분쟁해결조항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