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법원은 '위력'이 아니라고 봤다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강요? 법원은 '위력'이 아니라고 봤다

대구고등법원 2015노308,2015노79(병합)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일당, 법적 처벌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가출한 15세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피해 청소년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자고 공모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어요. 이후 피해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고 받아온 대금으로 다 함께 생활비 등을 충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전에 데리고 있던 아이도 도망갔다가 잡혀서 혼났다'는 식의 말을 하고, 성매매를 거부하면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위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총 31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했어요. 피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있지만, 위력으로써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어요.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적, 무형적 세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거절하면 화를 낼 것 같아 무서웠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주관적인 감정일 뿐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행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2심은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성매매 권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권유한 적이 있다.
  •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 성매매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생각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나이나 관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위력 행사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강요죄에서 '위력'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