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고소 남발, 결국 징역 1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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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고소 남발, 결국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 2015노2761,2016노312(병합)

채무 회피하려 조카와 채권자 허위 고소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건물 공사대금과 유치권을 둘러싼 복잡한 금전 관계에 얽히게 되었어요. 그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자신의 조카와 채권자를 상대로 각각 다른 내용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어요. 조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법원을 속여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며 두 건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조카가 자신(피고인)의 위임 없이 ‘채권 및 유치권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가 있어요. 둘째, 채권자가 4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법원을 속여 지급명령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가지 무고 혐의를 모두 강력히 부인했어요. 조카가 자신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무단으로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자신의 고소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채권자에게는 4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채권자가 허위 서류로 법원을 속인 것이 명백하므로 이 역시 무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계약 체결 직후 인감도장을 변경한 점, 과거 조카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각서를 써준 사실 등을 종합해 조카에 대한 고소는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채권자의 4억 원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권자에 대한 고소 역시 허위라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두 건의 무고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들을 파기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전 문제로 다투던 상대를 형사 고소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대리권을 위임해 놓고, 나중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 채무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를 형사 고소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인 허위 사실 신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