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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회사 차고지 자가정비, 무등록 판금·도색은 불법
대법원 2014도6843
허용된 ‘부분도장’의 범위와 판금·용접이 수반된 작업의 위법성 판단
한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이사와 정비팀장, 직원들이 회사 차고지에서 버스를 직접 수리했어요. 이들은 산소용접기, 센다기(연마기),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버스의 찌그러진 부분을 펴고(판금), 용접하고, 페인트를 칠하는(도색) 작업을 했어요. 결국 이들은 허용된 정비 범위를 넘어선 불법 정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자동차 사용자가 직접 정비를 할 경우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산소용접기 등을 사용해 판금 및 도색 작업을 한 것은, 법에서 허용한 자가 정비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위법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도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부분도장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판금, 퍼티 작업, 연마, 마스킹 작업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필요한 정비 시설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자신들이 소유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 범위를 정하면서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 정비만 허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판금이나 용접 작업은 물론, 이러한 작업이 수반되는 모든 정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도색 작업이 판금과 용접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허용되는 '부분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례는 자동차 사용자의 '자가 정비'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관련 법규는 자가 정비 시 '판금 또는 용접'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금이나 용접 작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정비 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했어요. 즉, 허용된 '부분도장'이라 할지라도 불법인 판금·용접 작업에 뒤따르는 것이라면 위법 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이는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 관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법의 취지를 따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 작업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