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챙겼을 뿐인데, 무허가 투자중개업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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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챙겼을 뿐인데, 무허가 투자중개업 유죄

대법원 2016도665

상고기각

형식은 주식 매매, 실질은 무인가 중개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한 은행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공모주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특정 투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수십 회에 걸쳐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억 4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어요. 은행은 자신들의 명의로 주식을 청약하여 배정받은 뒤, 이를 요청한 투자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영리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은행 명의로 주식을 청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계산으로 주식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이므로 이는 명백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투자중개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은행의 계산으로 직접 공모주를 청약해 취득한 뒤, 이를 투자회사에 단순히 '재판매'한 것이므로 타인의 계산으로 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인 대표이사는 이러한 공모주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투자회사가 매수할 주식의 종목, 수량, 가격을 모두 결정했고, 은행은 시세 변동의 위험 없이 정해진 수수료만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은행이 자신의 계산이 아닌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를 수행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표이사가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유사 계약 체결에도 관여한 점을 들어 거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하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타인의 주식 거래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적 있다.
  • 형식상으로는 직접 매수 후 재판매하는 구조를 취했다.
  • 실제 거래의 종목, 수량, 가격 등은 모두 다른 사람(또는 회사)이 결정했다.
  • 나는 거래 결과에 따른 시세차익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고정된 수수료만 받았다.
  • 대표이사로서 실무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업무 보고를 받거나 유사 계약을 승인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의 실질이 '타인의 계산'에 의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