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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랐으니 괜찮다? 상여금 삭감, 대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4다293092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삭감을 함께 한 대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한 대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학교 측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교직원 보수규정을 변경해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수당을 삭감하고 결국 폐지했기 때문이에요. 교수는 이 변경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효인 변경이라며, 삭감된 상여수당의 지급을 청구했어요.
교수는 학교 측의 보수규정 변경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만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학교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상여금을 삭감한 규정 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변경 전 규정에 따라 미지급된 상여금 약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학교법인은 상여금을 삭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기본급을 대폭 인상했다고 반박했어요.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삭감은 연계된 조치였으며, 전체 보수 총액은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교수가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규정은 이미 효력이 확정되었고,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상여금 삭감은 명백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학교가 법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기본급 인상이 있었지만, 이것이 상여금 삭감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학교는 교수에게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삭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두 요소의 연계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근로조건의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불리해진 부분과 유리해진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삭감의 대가관계를 다시 심리하여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었는지 판단하라고 결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해요. 대법원은 특정 항목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항목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즉, 임금의 한 요소인 상여금이 삭감되었더라도 다른 요소인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전체 임금 수준의 변동과 두 변경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 불이익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불이익 여부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