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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부방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불법 학원으로 봤다

대법원 2024도16362

상고기각

공동육아 목적의 돌봄 모임이라는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교회 부설 교육시설의 운영자가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시설은 약 1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2개의 교실에서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고 교습비로 33만 원을 받았어요. 운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무등록으로 시설을 운영해 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학원이 아니라 자녀들을 공동육아하는 엄마들의 모임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설이 학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공동육아나 돌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시설이 학원이라는 점을 몰랐고, 상부상조의 전통에 따라 허용되는 일로 오인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시설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법상 '학원'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초등학생 약 200명이 학년별로 나뉜 12개 반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영어, 수학 등을 교습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사무국 등 조직을 갖추고 강사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한 점, 출결 규정 등 학사관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순수한 돌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운영자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0명 이상의 학생에게 30일 이상 교습을 제공한 적 있다.
  • 정해진 시간표와 교과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한 상황이다.
  • 학생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습비를 받은 적 있다.
  • 강사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상황이다.
  • 출결 관리나 학습 태도 등과 관련한 규칙을 학생들에게 적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육 시설의 학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