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교회 공부방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불법 학원으로 봤다
대법원 2024도16362
공동육아 목적의 돌봄 모임이라는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한 교회 부설 교육시설의 운영자가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시설은 약 1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2개의 교실에서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고 교습비로 33만 원을 받았어요. 운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무등록으로 시설을 운영해 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운영자는 해당 시설이 학원이 아니라 자녀들을 공동육아하는 엄마들의 모임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설이 학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공동육아나 돌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시설이 학원이라는 점을 몰랐고, 상부상조의 전통에 따라 허용되는 일로 오인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시설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법상 '학원'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초등학생 약 200명이 학년별로 나뉜 12개 반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영어, 수학 등을 교습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사무국 등 조직을 갖추고 강사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한 점, 출결 규정 등 학사관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순수한 돌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운영자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육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학습자 수(10명 이상), 교습 기간(30일 이상), 교습 내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 정해진 시간표, 교습비 징수, 강사 고용 및 급여 지급, 학사 규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원 여부를 판단해요. 단순히 ‘공동육아’나 ‘돌봄’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육 시설의 학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