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설계자, 수익 안 챙겼어도 주범이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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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설계자, 수익 안 챙겼어도 주범이다

대법원 2024도9389

상고기각

수십억 원대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부동산 중개업자 E씨는 실투자금 없이 건물을 인수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 계획을 설계했어요. 그는 전직 조직폭력배 A씨, 사채업자 B씨 등과 공모하여 알코올 중독자나 별다른 직업이 없는 C씨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어요. 이들은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1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건물의 실제 가치나 선순위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인중개사 D씨는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건을 설계한 공인중개사 E씨는 자신은 매매를 중개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다른 공범들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부 업무를 도왔을 뿐이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직접 나눠 갖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A씨와 E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내렸어요. 법원은 E씨가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이 아니라, 수익률표를 작성해 범행을 제안하고 허위 보증금 내역을 알려주는 등 사기 범행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E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지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 징역 7년, B씨 징역 5년, C씨 징역 3년, E씨 징역 3년 6월 등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에 관여한 적 있다.
  •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적 있다.
  •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사장' 역할을 한 적 있다.
  •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익률 분석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준 적 있다.
  • 직접적인 범죄 수익을 나누지 않았지만,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