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유통, 단순 중개라더니 결국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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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유통, 단순 중개라더니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18도17203

상고기각

채권 담보로 받은 자동차 재판매,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여러 대의 차량을 매입한 뒤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했어요. 이 과정에서 소위 '대포차' 판매를 위해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 보험 청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했어요. 한편, 피고인 B는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들을 이전등록 없이 피고인 A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수십 대의 차량을 불법 양도하고, 친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 역시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로 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없이 피고인 A에게 양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이 차량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양수인'이 아니라, 단순히 소유자와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알선'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업자로부터 채권 담보물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차량 대금을 직접 치르고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남긴 점을 근거로 단순 중개가 아닌 '양수' 행위로 판단했어요. 이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채권 담보로 차량을 받은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로 볼 수 없다며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고, 피고인 A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고차를 사서 내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적 있다.
  •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자동차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담보로 받은 자동차를 채무 변제 대신 처분하여 현금화한 적 있다.
  • 실제로는 직접 대금을 치르고 차익을 남겼지만, 서류상으로는 중개한 것처럼 꾸민 상황이다.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관리법상 '양수'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