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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출소 3년 만의 강도,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6도10855,2016전도120(병합)
반복된 범죄와 재범 위험성, 전자발찌 부착의 정당성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이 있었어요. 그는 출소 약 2년 10개월 만에 며칠에 걸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화물차와 사무실에서 현금을 훔치고, 직원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도 했어요. 결국 69세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현금 3만 원을 빼앗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강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강도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강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강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으므로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죄인 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또한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과거 범죄 전력, 범행 수법, 그리고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러한 객관적 지표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과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