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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수익금, 직원 월급도 추징 대상
대법원 2024도8707
조직적 성매매 업소 운영, 범죄수익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서울 강남에서 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었어요. 실제 업주,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그리고 전무, 부장, 팀장, 실장, 직원 등 총 11명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는데요.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년 넘게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이들은 실제 업주, 명의상 업주, 직원 채용 및 주차 관리 담당, 손님 안내 및 장부 정리 담당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었는데요. 약 2년 3개월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특히 추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속 당일은 절반만 영업했으니 범행 기간을 줄여야 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돈도 주간보다 야간이 더 많았으니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손님에게 제공된 안마 서비스 비용도 공제해야 하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실제 업주에게는 징역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며 거액의 추징금을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형량은 유지했지만, 추징금 산정 방식은 일부 수정했는데요. 단속 당일 영업시간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돈에 대한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업주들의 추징금을 다소 낮췄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급여는 업주 입장에서 비용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알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추징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일 뿐이므로, 업주의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동시에,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행위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업주의 범죄 수익과 직원의 급여 모두 범죄로 얻은 이익이므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범죄수익 산정 및 직원 급여의 추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