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의붓딸 성폭행범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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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붓딸 성폭행범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6748,2014전도122(병합)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이 약 2년간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당시 12세에서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어요. 또한 이 남성은 자신이 과거에 판매했던 선박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하고, 해당 선박이 침몰하면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의붓딸을 총 2회 추행하고 5회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던 선박을 무단으로 가져와 절취하고, 관리 소홀로 침몰시켜 해양을 오염시켰다며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009년경 의붓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한 번 있지만, 그 외의 추행이나 강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자신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어요. 선박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선박 매수인이 어업허가증 임대료를 내지 않아 권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가져온 것일 뿐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시기, 장소,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신체 특징, 어머니의 증언, 의사 진단서 등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선박 절도에 대해서도,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선박을 소유자 동의 없이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절도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또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 가해자가 범행의 일부만 시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된 상황이다.
  • 채무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