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게시판 댓글 수정, 대표도 처벌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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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사내게시판 댓글 수정, 대표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24도13411

상고기각

대표이사의 직원 댓글 무단 수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사내 인트라넷 노조 게시판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발견했어요. 당시 게시판은 기술적 오류로 비밀번호를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댓글 수정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이 오류를 이용해 총 3회에 걸쳐 해당 직원의 댓글에 접속한 뒤, 원래 내용에 다른 글을 덧붙여 댓글의 취지를 왜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직원의 댓글 수정 기능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원이 작성한 댓글에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여 본래의 의미를 훼손한 것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게시판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기술적 오류를 이용했을 뿐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직원의 댓글은 단순한 감정 표현일 뿐 '정보'가 아니며, 원문을 삭제하지 않고 내용을 추가만 한 것이므로 '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별 직원이 작성한 댓글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어요.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댓글 수정 기능에 접근한 것 자체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댓글은 작성자의 의사가 표현된 명백한 '정보'이며, 내용을 추가해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 역시 정보의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웹사이트나 앱의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타인의 게시물이나 정보에 접근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이나 댓글을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내용을 덧붙인 적이 있다.
  • 관리자라는 이유로 다른 구성원의 비공개 또는 개인적인 게시물 내용을 열람하거나 변경한 적이 있다.
  • 원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악의적인 문구를 추가하여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접근권한의 범위와 정보 훼손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