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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차량 길막, 법원은 재물손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0도6708
채권 문제로 상대방 차량 운행 방해, 재물 효용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8월과 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의 빌라 주차장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자신의 SM5 승용차로 가로막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막았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소유 차량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채무자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재물을 직접 파손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고, 차를 치우면 즉시 운행이 가능하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차량 운행을 일시적으로 막는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어요. 재물손괴죄에서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재물을 직접 부수거나 숨기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차량에 물리적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차를 옮기면 즉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따라서 이는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