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가공사 수의계약, 법원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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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공사 수의계약, 법원은 무죄

대법원 2022도6151

상고기각

기존 계약 변경 시 일반경쟁입찰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조건 및 도면 변경으로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에 기존 공사업체와 약 19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 계약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요.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입장

검찰은 도시정비법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원칙대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변경계약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면, 업체가 최초 입찰가를 낮게 써낸 뒤 추가 공사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계약을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어요. 이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추가 공사 자체가 관할 구청의 허가조건 변경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 추가 계약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어요. 현행 도시정비법과 관련 시행령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강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를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 또는 직무대행자로 일한 적 있다.
  • 기존에 체결된 공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설계 변경이나 관공서의 허가 조건 변경으로 인해 추가 공사가 불가피했다.
  • 추가 공사를 기존 시공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계약 변경 시 일반경쟁입찰 의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