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없는 조합 자금 차입, 결국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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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없는 조합 자금 차입, 결국 유죄

대법원 2023도5616

상고기각

자금 차입은 유죄, 자료 공개 거부는 무죄가 된 이유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총회 의결 없이 협력업체로부터 총 5,000만 원의 조합 운영자금을 차입했어요. 또한, 한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 비용 관련 자료라며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와 업무일지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이 법률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회 의결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행위 역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조합장은 창립총회에서 자금 차입에 관한 포괄적인 의결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총회 의결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의 차입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하나로 묶여 면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자료 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근로계약서나 업무일지는 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자금 차입과 자료 공개 거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창립총회의 의결은 포괄적 승인이 아니며, 업무일지는 자금 지출의 중요한 근거자료이므로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자금 차입은 1심과 같이 유죄로 보았지만, 자료 공개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업무일지가 법령에 명시된 공개 대상 서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한 적 있다.
  • 총회의 포괄적 결의만 믿고 자금을 차입한 적 있다.
  • 대의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다.
  • 조합원으로부터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의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받았다.
  • 요구받은 자료가 법에 명시된 공개 대상인지 불분명하여 공개를 거부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의 자금 차입 절차와 정보공개 의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