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포기 각서 썼는데, 대법원이 뒤집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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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포기 각서 썼는데,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2024다235027(본소),2024다235034(반소)

상고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소송 중 작성한 부제소합의의 효력

사건 개요

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노조와 합의해 서류상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였어요. 실제 근무는 그대로였지만, 시간당 고정급이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죠. 이에 일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와 ‘최저임금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어요.

원고의 입장

소송 중 확약서를 쓴 근로자들은, 해당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이 확약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된 부속 서류에 가깝고, 이미 제기한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고 했어요. 특히, 확약서 작성 이후에 발생할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기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택시회사는 확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사로 ‘전체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이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확약서를 쓴 근로자들의 소송은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부제소합의는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어요. 확약서 내용이 이미 제기된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특히 확약서 작성 이후에 발생할 임금 채권에 대한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와 최저임금 등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다.
  • 소송이나 분쟁 중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다.
  •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을 조건으로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 회사가 법을 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에 동의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행법규 위반과 관련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