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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허가 거부, 소송 중 말 바꾸기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3두61349

상고인용

건축허가 거부 처분, 소송에서 새로운 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사건 개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한 회사가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폐기물 임시보관소 등을 증축하겠다며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구청은 인근에 이미 폐기물 처리업체가 충분하고, 사업계획이 회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부했죠. 이에 회사는 구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는 구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구청이 관련 없는 건설폐기물법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소송 과정에서 구청이 새롭게 주장한 거부 사유는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구청은 처음에는 인근에 이미 중간처리업체가 많아 임시보관소가 필요 없다는 점을 주된 거부 사유로 들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해당 시설이 들어설 경우 소음,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인근 주거단지와 학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새로운 이유로 추가했죠. 이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건축허가 거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건축허가 신청을 건설폐기물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반면 2심 법원은 구청의 입장을 받아들였어요. 소송 중 추가된 환경오염 우려 등 새로운 사유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구청이 소송 중에 추가한 사유는 당초 거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행정청이 처분 당시와 전혀 다른 이유를 소송에서 뒤늦게 내세우는 것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 행정청이 처음에 제시한 거부 사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행정청이 처음과 다른 새로운 거부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 새롭게 주장하는 사유가 원래의 사유와는 전혀 다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