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화장실 불법촬영,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16도12461

상고기각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불법촬영 사건

사건 개요

2015년 8월, 한 남성이 PC방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는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칸막이 위쪽 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했어요. 이로써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보았어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벌금 2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이미 1심 판결에 반영되었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적이 있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장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