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차례 공장 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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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차례 공장 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1552

절도죄가 건조물침입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져온 예상 밖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4년 2월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후 약 1년 뒤부터 다시 여러 공장들을 돌며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탈의실이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걸려있는 점퍼 주머니 등에서 현금과 귀중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3월 말부터 5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공장 등에서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일부 범행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갔을 뿐, 절도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재판 중,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증거가 부족한 일부 혐의는 공소를 철회하고, 상당수 절도미수 혐의를 ‘건조물침입’으로 바꾸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려 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한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며 원심보다 형량을 낮추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의도를 부인하며 다른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추가, 삭제, 수정)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