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의 저항, 법원은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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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의 저항, 법원은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2015노5451

항소기각

일방적 폭행에 저항하다 상해 혐의,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노래홀 종업원인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차주인 피해자에게 요청했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피해자가 이를 다시 빼앗으려 하자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무릎과 허리에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뿌리쳐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의 행동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발이 꼬여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유지했어요. 2심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상대방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방어만 한 상황이다.
  • 경찰에 신고하려는 등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 상대방의 부상이 나의 직접적인 가격 행위가 아닌, 서로 엉키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극적 저항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