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위한 거짓 증언, 징역 6개월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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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위한 거짓 증언, 징역 6개월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5도6274

상고기각

양도세 줄이려 다운계약서 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아버지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땅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후 세무서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아들 이름으로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아버지는 이 재판에 아들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운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인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들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까지 하고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양도세를 줄이려 매수인과 합의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2억 800만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으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금융자료 분실 등으로 착오에 빠져 증언한 것일 뿐,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아들의 소송이었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자신이었으므로 증인 자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므로 계약의 핵심 내용인 매매대금을 착오로 잘못 기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기억이 불분명했더라도, 법정에서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 자체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또한,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인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아들이 원고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6개월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계약서(다운계약서 등)를 작성한 적 있다.
  • 가족이나 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경험이 있다.
  •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법정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증언했다.
  •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나라고 생각하여, 증언 내용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죄의 성립 요건과 증인적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