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안 냈다가 계약금까지 모두 잃은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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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안 냈다가 계약금까지 모두 잃은 사연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0320

각하

수분양자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

사건 개요

수분양자는 분양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의 알선으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대출금도 상환하지 않았어요. 결국 분양사가 보증인으로서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았고, 이후 수분양자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 계약 해제를 통지했어요.

원고의 입장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분양사가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 옵션 계약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돈들에 대해 납부한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분양사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분양사는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잔금을 내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서에 따라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분양사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와 연체이자 등도 수분양자가 갚아야 할 돈이므로, 이를 모두 상계하면 오히려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수분양자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어요. 분양사의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총 분양대금의 10%에서 6%로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비용을 정산한 결과,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약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0%의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분양사가 위약금과 대납한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 결과, 분양사가 공제할 금액이 수분양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보다 더 커져, 분양사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잔금 또는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상황이다.
  • 계약서에 위약금(예: 총 분양대금의 10%)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분양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보증을 서주었다.
  • 분양사가 대납한 대출 이자나 연체이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및 상계 처리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