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마약 매수, 법원은 단호했어요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중 마약 매수, 법원은 단호했어요

대법원 2018도14971

상고기각

SNS로 필로폰 0.7g 구매 후 3심까지 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SNS를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어요. 대금을 송금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아파트 주변 건물 전기배전함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수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이 범행은 특수강도죄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적 있다.
  •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항소나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 범행은 인정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선처를 바라는 사정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