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팔렸으니 보증 책임 끝? 법원은 '아니오'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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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팔렸으니 보증 책임 끝? 법원은 '아니오'라고 했다

대법원 2024다251876

상고기각

리조트 회원 입회금 반환 보증채무와 사업자 변경 시 회원의 이의권 행사

사건 개요

한 회원이 리조트 회사와 10억 원의 입회계약을 체결했어요. 한편, 골프장을 운영하던 원고 회사는 이 회원의 입회금 반환을 보증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리조트가 경매로 다른 회사에 넘어가자, 보증을 섰던 골프장 회사는 더 이상 보증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관광진흥법에 따라 리조트를 인수한 새 회사가 입회금 반환 의무까지 모두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주채무가 새 회사로 넘어갔으니, 보증인인 자신들의 보증채무는 민법 규정에 따라 소멸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회원(피고)이 회생채권자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리조트가 다른 회사에 인수된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반박했어요.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기존 리조트 회사와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입회금 반환 의무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주채무가 살아있으니 보증인인 원고의 책임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피고(회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관광진흥법의 사업자 지위 승계 규정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리조트 인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약 20여 일 만에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을 '상당한 기간 내의 이의 제기'로 인정했어요. 따라서 기존 리조트 회사의 입회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았고, 원고의 보증채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리조트, 콘도, 골프장 등 회원제 시설의 입회금 반환을 보증한 적 있다.
  • 해당 시설이 경매나 매매로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 회원이 새로운 사업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회원이 사업자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보증채무가 소멸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