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사기극, 법원은 주범의 공모를 부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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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사기극, 법원은 주범의 공모를 부인했다

대법원 2018도17315

상고기각

부동산 투자 사기와 명의도용 대출 사기의 전말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업자 A는 투자회사 E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으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되면 근저당권이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을 숨겨 돈을 가로챘어요. 또한, 동명이인인 C와 공모하여 C의 서류를 위조한 뒤, 땅 주인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어요. 이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B는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를 두 건의 사기,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행사, 위증 등 여러 범죄의 주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와 공모하여 투자회사의 근저당권을 무단으로 말소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C는 A의 명의도용 대출 사기에 가담한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투자 사기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의 특약사항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서류 위조는 B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명의도용 대출 사기 역시 자신은 서류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법정 증언도 사실대로 말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A에게 받은 위임장이 진짜인 줄 알고 업무상 착오로 서류를 작성하고 행사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C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A와 B가 근저당권 말소 서류 위조를 공모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7년, B에게 징역 2년 6월,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A의 사기, 다른 서류 위조, 위증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B와의 ‘근저당권 말소 공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신 B가 단독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보아 단독범으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A의 형은 징역 6년으로, B의 형은 징역 2년 4개월로 감경되었고, C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담보 설정을 약속한 적 있다.
  • 계약서의 중요한 특약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타인의 명의나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적 있다.
  •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법무사 등 전문가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