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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계측기 설치 불허,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024두41106

상고기각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첫 단계인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분쟁

사건 개요

한 신재생에너지 회사가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해, 사업의 첫 단계로 바람의 상태를 측정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 했어요. 이를 위해 관할 시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고요. 하지만 시청은 여러 이유를 들어 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이에 회사는 시청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 측은 시청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어민들의 반대는 풍황계측기가 아닌 미래의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것이므로, 작은 계측기 설치 단계에서 이를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어요. 또한, 시청이 문제 삼은 '해양입지컨설팅 의견서' 미제출은 시청 안내문에도 '시청 확인'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서류 보완 요구조차 없이 바로 불허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사업과의 입지 중복 문제 역시, 실제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다룰 사안이지 사전 준비 단계인 계측기 설치를 막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시청은 불허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맞섰어요. 다수의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어요. 또한, 회사가 필수 서류인 '해양입지컨설팅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미 인근 해역에 다른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계측기를 신청한 상태라, 향후 사업 입지가 중복되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불허 사유로 제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서류 미제출을 불허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대와 향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것은 시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허가 심사는 신청 대상인 '풍황계측기' 설치 자체의 영향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아직 신청되지도 않은 미래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반대나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시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회사가 승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더 큰 사업의 준비 단계로, 사전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 행정청이 아직 신청하지도 않은 미래 사업의 문제를 이유로 현재의 허가를 거부한 적 있다.
  •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있지만, 그 반대 이유가 현재 신청한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상황이다.
  •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보완 요구를 받지 못하고 바로 불허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선행 처분에 대한 심사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