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 회사라더니, 법원은 부당해고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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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명 회사라더니, 법원은 부당해고 인정

대법원 2023두57876

상고기각

계열사와 사무실 공유 및 통합 관리, 별개 사업장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여행사 재경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어요. 회사는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어요. 하지만 근로자는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계열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며, 따라서 이번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는 계열사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이므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어요. 재무, 회계, 인사 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는 자사 소속 직원만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기에 해고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와 계열사 한국영업소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두 회사는 인사, 회계 등이 통합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는 주장도, 사업이 통합된 이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회사와 계열사 한국영업소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두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조직도가 통합되어 있었으며, 계열사 관리자가 회사 직원의 인사·노무를 직접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따라서 두 회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번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격은 다르지만 계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적 있다.
  • 나에 대한 업무지시나 인사 관리를 계열사 상급자가 한 적 있다.
  • 두 회사의 조직도가 사실상 통합되어 운영되는 상황이다.
  • 회사 이메일이 아닌 계열사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적 있다.
  •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해고 관련 법규 적용을 피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별개 법인의 단일 사업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