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대체배송 저지,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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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대체배송 저지,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9235

상고기각

택배기사 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 저지, 그 법적 책임

사건 개요

노동조합 소속 택배 기사들이 당일 배송을 하지 않자, 집배점 점장이 비노조원 기사를 통해 대체 배송을 시도했어요. 이에 노조원인 피고인들은 2021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대체 배송을 막기 위해 택배 화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택배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차량 열쇠를 받아 한동안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인 집배점 점장의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명이 함께 택배 차량의 운행을 막고, 화물을 임의로 내리거나 옮기고, 차량 열쇠를 빼앗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이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체 배송 업무는 원래 배송을 담당했던 택배 기사의 업무이지, 집배점 점장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비노조원이 무허가 차량으로 불법 배송을 하려 했기에 이를 막은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담당 기사가 배송을 못 할 경우 대체 배송을 통해 업무를 완수하는 것은 집배점 점장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여러 명이 차량을 막고 화물을 옮기는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체 배송 차량이 무허가라는 사정만으로 업무 전체가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 행위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업무가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직접 저지한 상황이다.
  •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막거나,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옮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
  •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쟁의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보호가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