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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도장 찍었다면 소송은 끝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재나10005

각하

공사대금 분쟁, '이의 제기 않겠다'는 합의의 효력

사건 개요

원고(하수급인)는 피고(원사업자)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지만, 추가 공사대금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어요. 양측은 분쟁조정과정에서 특정 감정기관의 산정 금액을 따르고,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 합의)했어요. 하지만 원고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부당하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도 발생했으니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양측이 합의했던 감정기관의 보고서는 주요 항목을 누락하고 현장 조사도 없이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제소 합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와 ‘합의 이후 민·형사·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반박했어요. 이 합의는 유효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분쟁조정 신청 당시 포함되었던 사안이므로, 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감정 보고서가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 또한, 재심 사유로 주장한 내용이 이미 상고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이나 합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 합의 과정에서 특정 감정기관의 결과를 따르기로 약정한 상황이다.
  •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합의의 근거가 된 감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거나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그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