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없이 만든 회의록, 법원은 유죄로 판단 | 로톡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총회 없이 만든 회의록, 법원은 유죄로 판단

대법원 2016도16797

상고기각

21억 원 어촌계 보상금 분배를 위한 총회의결서 위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어촌계가 국도 건설공사로 인해 어업권 손실보상금 약 21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어촌계장이었던 피고인 A는 다른 어업권 행사자들과 함께 보상금의 90%를 행사자들이, 10%를 어촌계가 갖기로 계획했어요. 보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총회의결서를 실제 총회 개최 없이 작성한 뒤, 어촌계원 33명의 인감도장을 받아 날인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수령 및 분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어촌계 총회 결의 없이 거액의 보상금을 임의로 분배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보상금 수령을 위해 실제 개최하지 않은 총회의 의결서를 만들어 어촌계원들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위조된 문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횡령이나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보상금 분배 비율(90:10)은 과거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임시총회에서 보고되어 추인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총회의결서 작성은 단지 행정 절차를 위해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일 뿐이며, 계원들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어촌계의 기존 관행과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횡령이나 위조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보았지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다수 계원들은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계원들은 ‘분배 비율이 기재된 의결서인 줄 알았다면 도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의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회사의 공식 문서를 실제 회의 없이 만든 적이 있다.
  • 업무상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도장을 동의 없이 사용한 적이 있다.
  •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는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인 명의의 서류를 작성한 상황이다.
  • 문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사람 중 일부가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 위조 시 추정적 승낙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