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택시기사 성추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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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택시기사 성추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9도10180,2019보도23(병합)

상고기각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법원의 엄중한 처벌

사건 개요

2018년 9월, 한 남성이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했다가 운전 중이던 여성 기사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이 남성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신규 휴대전화 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등록한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다.
  •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 있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이를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 변경 신고 의무 위반으로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