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실명 공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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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실명 공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2693

상고기각

SNS에 올린 손편지 사진, 2차 가해의 시작과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前 시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가 前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 파일을 전달받았어요. 이 편지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 파일을 게시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편지의 '내용'을 공개해 사망한 前 시장의 방어권을 돕고자 했을 뿐, 시력이 좋지 않아 실명이 적힌 것을 미처 보지 못한 과실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前 시장이 사망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편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게시글을 작성한 점, 편지 작성일을 확인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이름도 보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실명 공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상,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법률상 보호받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2심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 게시물에 피해자의 이름, 얼굴, 학교, 직장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었다.
  •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
  •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피고소인을 옹호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
  • 실수가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원을 일부러 공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공개 행위의 고의성 및 피해자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