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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10번 넘게 재심 청구, 법원은 '소권 남용'이라 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재누93
동일 사유로 반복된 재심 청구와 그 최종 결말
한 사업지구 내에서 20년 이상 소금 판매업을 해 온 원고는 사업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전비 증액 및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되었어요. 이후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동일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어요.
원고는 자신의 패소가 확정된 판결이, 그 이전에 선고된 다른 유사 사건의 확정판결과 내용이 서로 저촉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판결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했어요.
법원은 초기 재심 청구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 확정판결은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계속되는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었음에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소송할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이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어요.
이 사건은 재판을 청구할 권리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소권 남용'이라는 법리를 적용했는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말해요.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로 같은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방 보호 및 사법 기능 확보를 위해 허용될 수 없어요.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내용 심리 없이 각하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재심 청구와 소권 남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