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가정폭력, 법원은 증거를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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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수년간의 가정폭력, 법원은 증거를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2887

항소기각

상해진단서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남편이 약 4년에 걸쳐 아내를 총 6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아내는 이로 인해 뇌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때리거나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밀쳐 가습기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폭행에 대해 제출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었어요. 또한, 상해진단서가 없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폭행이 약 4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 상담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상해진단서가 상해 발생 시점과 가깝게 발급되었고,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경위와 일치하여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어요. 상해진단서가 없는 일부 폭행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이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폭행을 당한 적 있다.
  • 폭행 사실을 입증할 상해진단서를 일부만 발급받은 상황이다.
  • 상해진단서가 없는 폭행에 대해서는 상처 부위 사진 등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
  • 가해자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가정폭력 문제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진단서 등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