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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찜질방 수면실 옆자리, 성추행과 폭행의 대가
대법원 2015도8886
시원한 자리 찾았을 뿐이라는 변명,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한 남성이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18세 여성 옆에 누워 신체 일부를 접촉했어요. 잠에서 깬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가 항의하자 남성은 그와 시비 끝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예요. 둘째,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시원한 곳을 찾아 피해자 근처에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멱살을 잡았을 뿐이며, 상대방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할 만큼 심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찜질방에 다른 빈자리가 많았음에도 굳이 피해자 옆에 누운 점을 지적하며 ‘시원한 자리를 찾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고 봤어요. 피해 남성의 목에 난 상처 역시 진단서 등을 근거로 법적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어요.
이 판례는 상대방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의학적 진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상처라면, 가해자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명이 비논리적이거나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을 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제추행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