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 옆자리, 성추행과 폭행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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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찜질방 수면실 옆자리, 성추행과 폭행의 대가

대법원 2015도8886

상고기각

시원한 자리 찾았을 뿐이라는 변명,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18세 여성 옆에 누워 신체 일부를 접촉했어요. 잠에서 깬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가 항의하자 남성은 그와 시비 끝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예요. 둘째,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시원한 곳을 찾아 피해자 근처에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멱살을 잡았을 뿐이며, 상대방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할 만큼 심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찜질방에 다른 빈자리가 많았음에도 굳이 피해자 옆에 누운 점을 지적하며 ‘시원한 자리를 찾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고 봤어요. 피해 남성의 목에 난 상처 역시 진단서 등을 근거로 법적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찜질방, 수면실 등 공공장소에서 잠든 사람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항의에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하고 상처를 입힌 상황이다.
  •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행동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제추행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