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사고,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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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사고,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8816

상고기각

만취 상태 심신미약 주장과 음주측정 거부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8월,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각각 4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이듬해 3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2014년 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측정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2015년의 별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법정형 범위 적용의 위법이 있다며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스스로 만취 상태를 야기한 후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적 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적 있다.
  •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발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