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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추 던졌을 뿐인데, 법원은 폭행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3497
골프장 반대 시위 중 벌어진 상추 투척 사건의 전말
한 시위 참가자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군청 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상추를 던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군수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인 군청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여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상추를 던진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천막 설치는 다른 사람이 주도했고 자신은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상추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맞지 않았고 맞았더라도 다칠 우려가 없으므로 폭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천막에서 농성한 것만으로도 공유재산 무단 사용이 인정되고, 상추를 던진 행위는 몸에 맞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이 법을 잘못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 역시 폭행죄에 대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폭행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고통을 유발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처럼,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설령 던진 물건이 상추처럼 위험하지 않더라도 법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