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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일방적 호감의 비극, 스토킹이 살인으로
대법원 2024도2770,2024전도31(병합)
사찰에서 시작된 집착과 잔혹한 살인,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피고인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접근했어요. 사찰 측의 퇴거 통보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멈추지 않던 피고인은, 결국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사찰 주방에서 절구공이와 칼로 잔혹하게 살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말을 거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에요. 둘째, 스토킹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절구공이와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범행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자신과 피해자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과 사찰 측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어요. 스토킹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스토킹 범죄 끝에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계속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행위자를 피하고 주변에서 접근을 막으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