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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임대차
임대차 분쟁 중 자물쇠 교체,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대법원 2023도15302
계약 파기한 세입자의 점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건물주 A씨는 세입자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세입자는 잔금을 치르기 전, 건물주의 양해를 얻어 이삿짐을 미리 옮겨두었죠. 하지만 이후 도배 상태를 문제 삼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어요. 이에 건물주는 세입자의 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해 세입자의 출입을 막았고, 결국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삿짐이 남아있는 임대 목적물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이는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던 공간을 임의로 빼앗아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건물주는 세입자가 계약금만 낸 상태였고, 자신의 양해 하에 짐만 들여놓았을 뿐이므로 애초에 적법한 점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입자가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믿었고, 법률 상담에서도 같은 조언을 들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법을 잘못 이해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이삿짐을 들여놓고 문을 잠근 시점부터 점유가 시작되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세입자의 점유가 계약금 반환을 위한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적법한 점유로 인정된 점을 지적했어요. 법원은 건물주가 법적 절차 없이 자력으로 점유를 되찾으려 한 행위는 명백한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2심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1심의 벌금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임대차 계약에 근거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보증금 반환과 같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의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요. 이 사건은 건물주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명도소송 등)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세입자의 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설령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경우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법한 절차 없는 점유 회복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