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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진로상담 빌미로 손목 잡은 교사, 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2024도9125
교사의 진로 지도와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충돌, 법원의 판단 기준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점심식사 후 복귀하던 17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키를 물으며 모델을 제안했어요. 교사는 학생의 손목을 잡았고, 학생의 친구가 이를 말리려 하자 "얘기하고 있잖아"라며 손목을 놓지 않고 어깨까지 만졌어요.
검찰은 교사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교사는 학생의 어깨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손목을 잡은 것은 인정했지만, 이는 진로 지도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교사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나이 차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교사의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설령 진로 지도의 의사가 일부 있었다 해도,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했어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행위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