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상담 빌미로 손목 잡은 교사, 강제추행 유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진로상담 빌미로 손목 잡은 교사, 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2024도9125

상고기각

교사의 진로 지도와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충돌,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점심식사 후 복귀하던 17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키를 물으며 모델을 제안했어요. 교사는 학생의 손목을 잡았고, 학생의 친구가 이를 말리려 하자 "얘기하고 있잖아"라며 손목을 놓지 않고 어깨까지 만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학생의 어깨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손목을 잡은 것은 인정했지만, 이는 진로 지도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교사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나이 차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교사의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설령 진로 지도의 의사가 일부 있었다 해도,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위나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상황이다.
  • 격려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