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급한 95억 공사비, 법원은 반환을 명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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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한 95억 공사비, 법원은 반환을 명했다

대법원 2019다207592

상고기각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중복 지정 시 전기시설 공사비 부담 주체

사건 개요

택지개발 사업자는 울산 우정지구에 택지개발 및 혁신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기공급자에게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전선로 설치를 요청했어요. 총공사비 약 190억 원의 부담 주체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우선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뒤, 소송을 통해 과지급된 50%에 해당하는 약 9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사업시행자는 우정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되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관련 법에 따르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공사비를 50%씩 분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전기공급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며, 초과 지급한 공사비 50%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전기공급자는 ‘혁신도시법’이 특별법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혁신도시법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지중화 공사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그 이익도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가므로,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두 법률이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달라 중복 지정된 경우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혁신도시법’에는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비용 분담을 명확히 규정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서 준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전기공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의 50%인 약 9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사업 부지가 두 개 이상의 법률에 따라 중복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 기반 시설(전기, 가스, 통신 등) 설치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공급자와 다툼이 있다.
  • 계약서에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등 추후 법적 다툼을 예정하는 조항을 넣은 적 있다.
  • 법률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비용 전액을 우선 지급한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복 지정된 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법률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